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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질병' 공식 분류...2026년 국내 적용

WHO '게임중독=질병' 공식 분류...2026년 국내 적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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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 통과...2022년 1월 효력
보건복지부, 후속절차 돌입...한국표준질병분류 개정 '시차'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 게임사용장애)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022년 1월 발효 예정으로, 보건당국도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게임중독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제72차 총회 B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새 질병분류는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국내에서는 준비작업을 거쳐 2026년 경 도입될 전망이다,

앞서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으로 구성된 회의체는 지난 2014년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2015년 2차 TF 회의 통해 이를 Gaming Disorder로 명명해 ICD-11 등재를 추진하기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ICD-11 개정 사이트에 진단기준이 게시됐고, 2017년 12월 ICD-11 초안(Beta draft)과 2018년 6월 ICD-11 최종안이 WHO 홈페이지 게재되는 등 전문가 의견수렴 작업이 이뤄졌다.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됐다.

진단기준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WHO가 게임사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관련 작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 Gaming Disorder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시민단체·게임분야·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다만 실제 국내 적용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통계법에 따라 KCD를 개정, 고시해야 하는데, 그 주기가 5년이라 시차가 있다.

현재 통계청은 ICD-10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시행될 제8차 KCD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돼 2022년 1월 발효 예정인 ICD-11을 반영한 KCD 도입은 빨라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 등 향후 일정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계는 게임사용장애의 질병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온 바 있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질병으로 분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료와 관리·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WHO 총회를 앞두고 지난 18일 대한의료법학회가 주최한 관련 발표회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게임의 과도한 사용이 뇌에 작용해 중독적 사용을 유발할 수 있고, 단순한 습관이 아닌 조절 기능을 저하해 중독의 지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사용장애는) 질병 개념 형성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게임사용장애의 치료는 게임을 중독유발물질로 낙인찍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게임사용에 대한 조절력을 잃은 개인을 방치하지 않고 스스로 조절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강조한 이 교수는 "(게임사용장애 질병 분류시) 학교와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거에 기반한 예방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심각한 게임중독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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