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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사 불신 시대...5년간 의료소송 2만 건
의사 불신 시대...5년간 의료소송 2만 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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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연감] 민사 1만 3011건, 형사 7309건 등 총 2만 320건
2017년 한 해 민·형사 4233건…분쟁조정·합의 등 의료분쟁 시달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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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의료 관련 소송 건수는 얼마나 될까?

최근 5년간 의료과오(민사) 및 의료법(형사) 관련 소송은 총 2만 32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이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의료과오(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총 1만 301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의료법 위반 관련 형사 소송은 총 7309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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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 민사 소송은 2013년 2499건, 2014년 2511건, 2015년 2702건, 2016년 2728건, 2017년 2621건으로 많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형사 소송은 2013년 1421건에서 2014년 1265건으로 약간 줄어드는 듯했으나 2015년 1417건, 2016년 1594건, 2017년 1612건으로 3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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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은 1심의 경우 2013년에는 1870건(본안소송 1101건, 전자소송 769건), 2014년 1753건(본안소송 946건, 전자소송 807건), 2015년 1871건(본안소송 963건, 전자소송 908건), 2016년 1910건(본안소송 970건, 전자소송 940건), 2017년 1885건(본안소송 955건, 전자소송 930건)을 기록했는데, 최근 들어 본안소송과 전자소송 건수가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의 경우는 2013년 472건이었으나, 2014년 628건, 2015년 695건, 2016년 638건, 2017년 559건으로 늘었다. 또 상고심은 2013년 107건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130건, 2015년 136건, 2016년 180건, 2017년 177건으로 늘었다.

형사 소송은 민사 소송보다 매년 소송 접수 건수가 늘었는데, 1심의 경우 2013년 860건, 2014년 875건, 2015년 795건으로 큰 변동이 없다가 2016년 1074건, 2017년 1008건으로 급증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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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2013년 379건, 2014년 271건, 2015년 422건, 2016년 362건, 2017년 424건을 기록했고, 상고심은 2013년 182건, 2014년 119건, 2015년 200건, 2016년 158건, 2017년 180건을 기록했다.

특히 형사 소송은 2017년 1심, 항소심, 상고심이 전년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법연감 통계자료에서는 민사 소송(의료과오)과 형사 소송(의료법 위반)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직능을 구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2017년 현재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4만 5700명(건보공단 2017년 기준 : 의사 10만명, 치과의사 2만 5300명, 한의사 2만 400명).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2017년 기준 4233건)뿐만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8년 기준 상담 건수 6만 5176건),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관련 조정 진행건(2018년 기준 570여건), 의협 의료배상 공제조합 처리건(2014∼2018년까지 총 8517건, 1년 평균 1700건)을 모두 더하면 의료 관련 소송 및 분쟁 건수는 최대 약 7만 1679건에 달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당사자간 합의까지 고려하면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의료 관련 소송 및 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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