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머물러 왔던 개방병원제도를 확대·실시키로 확정하고,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개방병원 운영을 희망해 신청하면 `개방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병원 제도는 2·3차 의료기관의 유휴시설(병상)과 장비·인력 등의 의료자원을 계약에 의해 개원의에게 개방함으로써 개방의원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개방병원에서 수술, 입원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하나이다. 이런 개방병원과 계약을 원하는 개원의는 인근의 개방병원과 계약함으로써 개방의가 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개원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경우 신속하게 수술 및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중복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개방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개방병원 운영신고서 및 개방병원 계약서, 계약된 개방의원 명단, 개방병원 운영계획서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제작해 각 병원에 배포하고, 오는 26일부터 9월3일까지 전국 광역권 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방병원 운영안내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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