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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급여화, 왜 의원만 빠졌나?
상급병실 급여화, 왜 의원만 빠졌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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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과장 "병원-의원 입원패턴 달라...의원 확대 없을 것"
간호등급 미신고 패널티 논란엔 "더는 놔둘 수 없다" 의지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의과 의료기관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2·3인실 병상이 급여화되는 셈. 일각에서는 의원급 입원병상이 사라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 관리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병실 유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불발에 그치자, 정부가 우회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상급병실 급여화, 왜 의원만 빠졌을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건정심은 이날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 급여화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Q.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병원급 이상 1인실과 의원급 의료기관만 비급여로 남게 됐는데, 향후 의원급 2·3인실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건정심 내 의사결정이 끝났다. 병원과 의원은 병상 운영방식, 환자 입원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단 병원은 1인실-2·3인실-다인실로 이어지는 순차병상의 패턴을 보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다수는 1인실과 다인실을 반반 정도 운영하고 있다. 그 사이 2·3인실이 존재하는 연속적인 구조가 아니다. 2·3인실 자체가 없는 곳이 많다.

환자의 입원패턴에도 차이가 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일방병상 확보비율보다 높다. 환자가 강제로 1·2·3인실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정부가 상급병실 급여화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의원 쪽은 환자가 자의로 병상을 선택한다. 확연한 차이가 있다.

Q. 상급병실 급여화 대상에서 의원만 빠진 모양새가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의원 입원병상 감소를 유도해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상급병실 급여화 조치는 환자의 비자의적인 상급병실 입원과 그로 인한 높은 입원료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전달체계 개편이나 의원 병상 유지 문제와는 무관하다.

Q. 함께 의결한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운데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입원료 감산 5%→10%)를 두고 병원계의 반발이 있다. 

=병원들에 패널티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등급신고만 하면 최소 7등급을 받기 때문에 감산 폭이 늘어나지 않는다. 신고를 아예하지 않은 경우에만 10% 감산의 패널티를 받는 것이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63%가 간호등급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병원에 어떤 인력이 얼마나 근무하는지 현황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더이상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겠나.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병원협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Q. 그럼에도 신고 실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신고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추가 감산을 실시하는 것까지 오늘 건정심에서 얘기가 됐다. 미신고 기관에 대한 패널티는 계속 강화할 것이다. (신고가 잘) 될 때까지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간호인력 현황을 파악한 뒤 내년에 전체적인 간호인력 종합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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