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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의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법 개정 추진
政 "병·의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법 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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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출생통보제' 도입계획 밝혀
아동 만성질환관리 사업·영유아 검진 확대 등 건강보호 대책도

정부가 아동 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청 등을 영유아 검진에 추가하는 한편,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생등록이 누락돼 관리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4대 핵심전략의 하나로 삼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한다.

영아 돌연사 예방과 고관절 탈구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신생아기(4~6주) 필수 검진을 추가하고, 언어·학습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와 안과검사(굴절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등)를 영유아 검진에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진과 사후관리 연계도 강화한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도입해 꾸준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질환별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토피·천식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아동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기관에서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연내 대상 질환 선정과 서비스 모형·수가 등을 개발해 내년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확정,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아당뇨 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거쳐 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혈당 관리 의료기기 보험급여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증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의료 지원과 전문간병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어린이병원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지정을 올해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한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의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모에만 의존하고 있는 출생신고 시스템을 개선, 모든 출생 아동을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산모에게 일정한 상담을 하도록 한 뒤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익명)출산제'를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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