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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사회 1차 수가협상서 "최저임금 반영 어렵다"
건보공단, 약사회 1차 수가협상서 "최저임금 반영 어렵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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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려 불가' 입장 재차 확인...약사회 "행위 점유율 7.3%까지 떨어져"
대한약사회는 23일 서울 영등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첫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대한약사회는 23일 서울 영등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첫 협상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공급자단체들과 2020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수가협상단이 요양기관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수가인상으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약사회와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다른 공급자단체들처럼 약국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현실을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반영하는 (수가협상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 고용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수가인상을 통한 정책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뉘앙스가 풍겼다"고 했다.

건보공단도 지난 16일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결정권을 가진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 1차 회의 직후 최병호 소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문제를 올해 수가인상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같은 입장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윤 보험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어서 약국의 현 상황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료를 제공했고, 그 자료로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도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전달한 데이터 약국 행위료 점유율(7.3%), 일반의약품 판매 감소, 의약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환자안전 활동 보상 미흡, 전문의약품 관리 비용, 폐의약품 처리 손실 등을 입증하는 자료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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