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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한덕 센터장, 업무상 질병 인정
故 윤한덕 센터장, 업무상 질병 인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5.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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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승인
주 129시간 근무...마지막 12주 동안 밤낮으로 응급센터 지켜
지난 2월 10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엄수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지난 2월 10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엄수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심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에도 병원을 지켰던 고인은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열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라고 밝혔다.

고인에 대한 과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은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을 근무,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다.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도 커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했다"면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 있어야 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부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 상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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