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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병상 수→환자 수' 적용, 서울 뺀 전국 확대
간호등급 '병상 수→환자 수' 적용, 서울 뺀 전국 확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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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상급병실 급여화·입원서비스 질 향상안 의결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확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원서비스 질 개선도 병행, 간호등급을 병상 수 대신 실제 입원 환자 수로 적용하는 개선조치를 서울을 뺀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며,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 2·3인실 건보 적용,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7월 1일부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상급종합·종합병원 상급병실료 급여화 후속조치다.

병원급 이상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이들 병상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금은 간호 7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현재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들 병상에 대한 환자부담금 비율은 앞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병원 병상 가운데 94%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은 상급병실료 급여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일하게 비급여 병상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은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지 않는다"면서 "이들 기관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을 상급병실로 유지하고, 병실과 관련한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간호등급 기준 '병상 수→환자 수' 개선, 서울 뺀 전국 확대

병원 상급병실료 급여화와 더불어 입원서비스 질 개선 작업도 본격화한다.

입원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도록 한 개선조치를 서울을 뺀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며,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신설·개선해 병원들의 간호인력 확충 노력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적정보상을 목표로 지난해 4월 간호등급을 병상 수 대신 실제 입원환자 수로 적용하는 개선조치를 마련, 중소도시 지역병원에 우선 적용한 바 있다.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병원부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병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10월부터는 이 중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병원에도 개선 간호등급을 산정기준을 확대해 적용한다.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재정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간호사 교대근무 개선 및 야간전담간호사 추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가산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한다. 간호 인력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에 대한 패널티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삭감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조치는 하반기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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