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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5:07 (화)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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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정책과, 거짓 자료 제출"...감사원 감사 제보
"보험 재정 추계 대폭 축소·막대한 예산 낭비" 지적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가 20일 감사원에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해 달라고 제보했다.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을 급여화한 것은 건강보험재정과 국민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의연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를 분석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바의연은 추나요법의 유효성 근거로 제시한 논문은 모두 중국추나 논문이며, 재정소요액도 대폭 과소추계한 점을 짚었다.

한의약정책과장은 건정심 의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다른 의과행위에 대한 검증 못지않게 충분히 거쳤다"면서 "66편의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 분석 결과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바의연은 한의약정책과장의 발언에 대해 "중국추나 논문들이 추나 급여화의 중요한 근거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만약 한의약정책과가 중국추나 논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건정심 위원들이 급여화를 의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거짓 자료를 꾸며 제출한 것은 건정심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의연은 "건정심 제출문서는 실제로는 한의약정책과가 주요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감사원에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 감사원에 직무유기를 이유로 감사제보를 시행했다.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감사원에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 감사원에 직무유기를 이유로 감사제보를 시행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추나 급여화에 따른 보험자부담액을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보고한 데 대해서도 "추계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심평원의 추나요법 시범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보험자부담액은 무려 7265억원에서 1조897억 원에 달했다"며 "이후 복지부가 공개한 보험자 부담액 산출방식대로 추계해도 보건복지부 추정액보다 4배 많은 4500억원에서 4959 억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바의연은 "거짓된 정보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가 의결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해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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