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분과
대한의사협회는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적어도 의료부문의 비용(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 상승분이 반영된 점수당 단가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제안 이유]
수가인상에는 적어도 의료부분의 비용(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 상승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정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 이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가치가 시작된 미국에서는 점수당 단가를 계약이 아닌 의료부문의 물가인상률(MEI, medical economic index)을 반영하여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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