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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7:45 (화)
政, 비의료인 제공 가능 '건강관리서비스' 공개
政, 비의료인 제공 가능 '건강관리서비스' 공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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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
"면허·자격 관련 행위 원천 불가, 위반시 엄중 처벌"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와 구분된,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을 정의해 공개했다.

일단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은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면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이용해 건강정보를 확인·점검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비의료적인 상담·교육·조언을 하는 것은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가능하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마련, 공개했다. 이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 등에 따른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면허·자격 관련 행위 원천 불가, 위반시 처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분해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게 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서 다루지 못한다.

일례로 △특정 증상에 대한 질환의 발생 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주거나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행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이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객관적 정보 제공·건강증진 교육 등은 가능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를 제외한 건강관리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건강정보의 확인과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과 점검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테면 ▲건강검진결과 단순 확인 ▲웰니스 기기를 활용한 체성분·심박수·걸음수 등 건강정보의 측정과 모니터링 ▲자가측정 의료기기를 활용한 건강정보 측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검진결과 수치 해석 등은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 및 조언도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목표설정과 관리도 비의료적 영역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에 대한 설명 등은 가능하나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지침 및 식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적용 사례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서비스 제공 가능·불가능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의협신문
건강관리서비스 적용 사례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의료행위-건강관리서비스 구분, 유권해석 계속

정부는 향후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면 서비스 상세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수 있다. 유권해석 접수시 해건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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