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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생명 끊어 놓겠다" 의료기관 폭행사범, '접근금지'처분
"의사 생명 끊어 놓겠다" 의료기관 폭행사범, '접근금지'처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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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자들의 평온한 생활·업무 방해해선 안 돼"
최대집 회장 "의료기관 폭행-구속수사 원칙, 반드시 확립돼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 생명을 끊어 놓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고, 의료기관에서 '오물 테러' 및 의료진 폭행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관련 기사:"의사 생명 끊어 놓겠다"...상습 협박, 폭행에 오물도 뿌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소송과 관련, 피해자 의료기관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15일 서울 A의료기관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오물투척 테러 사건'과 관련 '피의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오물테러 사건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휴대폰 문자를 통해 지속해서 의료기관 관계자를 협박하고, 급기야 진료실까지 난입,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했던 사건이다. 당시 피의자는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73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협박문자를 보내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접근금지 결정문에서 "채권자(피해 의원 대표원장 및 원무과장)들의 의사에 반해 채권자들이나 채권자들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들의 주거, 직장이나 채권자들의 휴대전화로 채권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 등을 채권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위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채권자 2인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가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채권자들의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최대집 <span class='searchWord'>대한의사협회</span>장은 3월 15일 '오물 테러'와 상습 협박·폭행 피해병원을 위로 방문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3월 15일 '오물 테러'와 상습 협박·폭행 피해병원을 위로 방문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최대집 <span class='searchWord'>대한의사협회</span>장은 3월 15일 '오물 테러'와 상습 협박·폭행 피해병원을 위로 방문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3월 22일 '오물 테러'와 상습 협박·폭행 피해병원을 위로 방문했다. ⓒ의협신문

의협은 동 사건과 관련, 법제자문위원을 통한 법률상담 지원과 함께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사와 엄정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서울북부지법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후 피의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지원을 추진, 이번 인용 결과까지 끌어냈다.

최대집 회장은 "그간 피해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직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해왔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다녔다"며 "가해자를 풀어주면 찾아오고 또 찾아와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다반사였다.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허술한 대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폭행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며 "이번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의료인과 환자 보호를 위해 법률적 대응은 물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을 위해 위험 발생의 소지가 높은 경우, 의료인의 보호권 보장을 위한 진료 거부 명문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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