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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급여 환수·업무정지 처분 정당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급여 환수·업무정지 처분 정당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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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명백 건보공단·지자체 행정처분 적법" 판단
ⓒ의협신문 홍완기
ⓒ의협신문 홍완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이 인력배치기준을 어겨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는 일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요양보호사를 채용해 조리원으로 근무하도록 한 요양원이 급여비 환수처분은 물론 업무정지 82일 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청남도 OO시 A요양원은 요양보호사(B, C, D, E씨)를 채용하고 실제로는 조리원으로만 근무하게 했다. 또 요양보호사 F씨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요양보호사 G씨는 실제 91시간(2015년 8월)만 근무했으나, 11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요양보호사 H씨는 A요양원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OO시는 2016년 3월 14∼18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조사대상 기간 : 2013년 2월 1일∼2016년 1월 28일까지)하고,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금액 총 9640만 85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했다.

이와 함께 OO시는 2017년 11월 현지조사 결과를 이유로 A요양원에게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해 부당청구 금액과 부당청구 비율을 계산해 8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A요양원은 ▲(구)노인복지법에 따라 조리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되고 ▲요양보호사 E씨는 외부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이후 실제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조리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어 이를 신뢰해 요양보호사들이 조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법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진술과,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사실확인서를 고려하면 요양보호사로 채용되고 조리원 업무를 한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

더군다나 A요양원 운영자인 H이사가 2017년 5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번 환수처분 사유와 관련해 사기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것도 언급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조리원 업무만 한 내용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을 고려하면 A요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노인복지법과 (구)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직원의 자격 기준과 배치기준을 정한 취지는 각 업무 분야에 전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식사 준비와 영양 관리, 그리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섭취 요양보호, 배설 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 등 다양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와 별도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을 필요한 숫자만큼 둬야 한다고 본 것.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밖에 "건보공단이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리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고,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OO시의 업무정지 처분도 부당청구 금액과 부당청구 비율을 고려해 적법하게 내려진 것"이라고 밝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오히려 A요양원의 부당청구기간이 길고 부당청구 금액도 적지 않아 A요양원의 비난 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특별히 언급했다.

한편, A요양원은 1심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7일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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