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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 참여 요구
병원의사협의회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 참여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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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불법 의료행위 국민 건강 심대한 위협
"무면허 의료 합법화 시도 시 모든 수단 동원" 경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5월 초부터 운영 중인 '의료인 업무 범위조정 협의체'에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빠졌다며 참여를 요구했다.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원의사협의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구성된 협의체는 PA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

병원의사협의회는 "PA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면 질 낮은 의료행위에 환자들이 직접 노출돼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고, 병원의 의사 고용이 줄어들게 돼 봉직의사들의 고용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PA 불법의료행위의 문제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병원의사협의회가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후에도 시간만 끌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다가 최근 5월 초부터 '의료인 업무 범위조정 협의체'를 만들어 PA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의료인 업무 범위 정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의학회 등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모든 단체가 위원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병원의사협의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기관 내 PA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제도의 기형화로 미래의 의료 환경을 황폐화하고, 봉직의사들의 면허권 및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3만명의 봉직의사를 대표하는 병원의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병원의사협의회를 배제한 채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협의회에 이미 신고된 상급병원 불법 PA의 진료 행태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분개해 PA의 불법 의료행위는 더 방치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알리고, 'PA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심각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두 군데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의료 현장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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