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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세원 교수 살해 남성…징역 25년 선고
법원, 임세원 교수 살해 남성…징역 25년 선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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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심신미약 인정하지만 중형 불가피" 판단
고 임세원 교수 영결식 장면. ⓒ의협신문 김선경
고 임세원 교수 영결식 장면. ⓒ의협신문 김선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17일 고 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살해한 30대 남성 박 모씨에게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죄질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피고인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죄 없는 의사를 잔혹하고 처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과 공격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힌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것이 수많은 정신질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의 뜻에도 맞다"며 박 모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것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도 고민했지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을 겪으면서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정신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 모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중형은 불가피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 살인,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밝히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고 임세원 교수는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었고, 환자로부터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병원을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하다고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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