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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출제항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의사국시 출제항목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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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종기 환자 법·제도 지식 배양" 내년부터 적용
<span class='searchWord'>의사</span>국가시험(사진제공=국시원)
의사국가시험(사진제공=국시원)

내년부터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항목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이 같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국시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추가한다. 현재에는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이 법규과목 출제범위에 속한다.

정부는 규칙 시행일이 속한 년도 다음해부터 이를 실제 국가시험에 적용하도록 해,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도 국시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문제가 실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긴급 환자 전원에 관한 규정도 명시됐다.

앞서 국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의료법은 오는 7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위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긴급 환자 전원이 가능한 사유와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긴급 환자 전원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감염병·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경우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이 발생했을 때다.

이 같은 사유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환자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나 보호자 소재불명 등으로 환자·보조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환자를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병원 기본 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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