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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서비스 대폭 강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서비스 대폭 강화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5.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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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배상 공제 조합원 사망담보 3억원 무료가입...공제료도 인하
방상혁 이사장 "조합원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최선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출범 6년을 맞아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진료중 업무상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요율은 동결, 공제시장의 보험료율 인상 억지력도 발휘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출범 6년을 맞아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진료중 업무상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요율은 동결, 공제시장의 보험료율 인상 억지력도 발휘하고 있다. ⓒ의협신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중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이 진료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은 물론 각종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정과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출범 6년을 맞아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부득이한 휴업시 최대 15일까지 손해 보상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 측의 진료 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할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표 참조>.

ⓒ의협신문
외래진료 휴업손해 특별약관 ⓒ의협신문

조합원 부담 경감 위해 공제료 12.5%까지 인하
공제조합은 지난 4월부터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호특약 공제료를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했다.

6월부터는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를 5% 인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57만 6000원에서 54만 7000원으로 2만 9000원 인하한다.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 6000원에서 581만 9000원으로 64만 7000원 인하키로 했다. 
조합원이 늘어나면 인하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액 증가추세에도 공제요율 인상 없어

[의협신문] 이 2018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분쟁 해결 방식은
[의협신문] 이 2018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분쟁 해결 방식은 "자체 합의"(39.3%)에 이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도움을 구하겠다"가 35.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2018년 의협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접수된 사건은 총 2300건. 전년대비 평균 약 8.0% 증가(상호공제 8.6%, 배상공제 8.8%, 병원공제 5.3%)했다. 

전체 보상건수는 1491건으로 약 4.2% 증가에 그쳤으나, 보상액수는 약 89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73억 9400만원에 비해 21% 증가했다.

보상액수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제조합은 "향후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례의 영향으로 보상액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곧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공제요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의 공제요율 동결은 의료배상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억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상혁 이사장 "진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최선" 
출범 6년째를 맞은 공제조합은 3월말 현재 상호공제 5030명, 의료배상공제 의원급 1만 1134명과 병원급 4053명(668개 기관), 화재종합공제 528개 기관이 가입했다. 전체 조합원 수는 2만 745명에 달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지난해에 비해 8.5% 늘었다. 

의료배상 공제조합은 각 시·도의사회와 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학회 행사에 참여,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계약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책자를 출간,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방상혁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정적인 손익 관리와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늘 듬직한 공제조합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도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방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든든한 공제조합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18년 11월 23일 열린 의료 의료배상 공제조합 창립 5주년 기념식. ⓒ의협신문
2018년 11월 23일 열린 의료 의료배상 공제조합 창립 5주년 기념식.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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