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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가 뭐야?"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선언에 개원의도 '분노'
"정체가 뭐야?"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선언에 개원의도 '분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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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15일 성명 "한의사협회장 불법 부추겨" 비판
"한의학으로는 진단·치료 효과 평가 못하나?...정체성 망각해서야"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한의사협회장의 '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 선언'으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 산하 단체는 연일 비판성명을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개원의들 역시 "한의사들의 정체가 의심된다. 면허에 자각이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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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사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의학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사선의 물리학과 진단적인 연결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지금 같은 해프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이 속한 단체가 전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르라고 부추기겠다는 선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아전인수격의 법령 해석은 차치하고라도 면허에 따른 의료 행위 자체는 구분이 돼야 한다"며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단순한 해석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료의 깊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의학과 현대 의학은 학문적 원리부터 진단·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학 중심의 의료체계에 한의학을 억지로 끼워 넣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면허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어설픈 돌출 행동을 막을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의학과 한의학을 정확하게 구분해 서로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촉구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허가받지 않는 면허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습하려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방 건강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원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한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치료한다면서 진단과 효과도 한의학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방사선과 혈액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협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타 직역의 진료 영역을 넘보지 말고, 한의학을 열심히 계승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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