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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검찰청에 한의사협회장 '고발'
의협, 대검찰청에 한의사협회장 '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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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15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최대집 회장 "불법 의료행위 교사·방조에 부화뇌동하지 말라" 경고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최대집 회장(왼쪽)과 박홍준 부회장이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 한의사협회장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행위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은 오늘(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 한의사협회장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행위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3일 공식 석상에서 한의사가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법상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며 '불법 선언'을 하고 나선 한의협회장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을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가 비판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경고한다. 전국에 있는 2만여명의 한의사들은 교사·방조 행위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면허 범위를 넘어선 한의계의 불법 선언에 대해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협회 대표자의 교사·방조를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한의협은 의료범위를 넘어서 불법 범주에 해당하는 현행 의료법 위반을 주장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명시적 선언이자,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 집단 전체가 마치 범죄집단처럼 행동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검찰은 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한 최대집 회장은 "정부·검찰·경찰 등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먼저 나서서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검찰·경찰은 수사권을 이용해 대대적인 한의사협회 수사에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오늘 의료계가 먼저 나섰지만, 이는 상징적인 행위다. 정부와 검찰·경찰 등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치가 미비하다면, 의협은 의료계 역량을 총동원해 전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최대집 회장은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찰 고발을 단행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은 13일 한의협 기자회견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들이 불법적으로 엑스레이나 혈액검사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의료일원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의료계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의과 의료기기사용을 포함한 한방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다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는 한방의료기관들에 피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부디 한의협의 방조·교사 행위에 의해 행동하는 한의사가 나와, 범법자로 처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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