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29 (목)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아동학대 '안아키 한의사' 엄벌 촉구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아동학대 '안아키 한의사' 엄벌 촉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5 12:48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소청과의사회 "아이들 위험에 빠트려...국가 면역체계 위협"
약침 쇼크 사망·전문약 판매 등 국민보건 위협...한방 전수조사 요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안아키를 포함한 한방 관련 문제 사례를 짚으며 한의학 자체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자정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안아키를 포함한 한방 관련 문제 사례를 짚으며 한의학 자체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자정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가 면역체계 방어선을 무너뜨리려는 '안아키'와 같은 작태를 더는 방관해선 안 됩니다."

'수두 파티'·'예방접종 거부' 등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아동 학대' 논란을 일으킨 K한의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안아키 사태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한방 문제를 짚으며 한의학의 안전성 확보를 요구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월 12일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대표인 K한의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소, 최종심을 진행 중이다.

안아키 사건이 불거졌을 때 소청과의사회를 중심으로 SNS·성명 등을 통해 K한의사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K한의사는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의료인과 문제를 제기한 일반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K한의사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임 회장은 "K한의사는 소청과의사회가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안아키' 재판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일반인도 고소한 것으로 안다"며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한의사는 '아동학대' 논란이 커지자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폐쇄했다가 2017년 6월 20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라는 카페를 다시 만들어 수사 중에도 안아키 활동을 지속했다.

임 회장은 "인터넷을 통해 '안아키' 피해 사례를 상당수 접했다. 뇌수막염에 걸린 환아를 방치해 뇌가 녹아내린 경우도 있다.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한 아버지가 올린 글을 보면 아이를 방치한 '안아키 회원'을 아이 엄마라고 소개하며 이혼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가정의 평화까지도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가 열이 나는데도 방치하다가 '가와사키병'을 진단받은 사례도 접했다"고 밝힌 임 회장은 "열이 난다고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면서 "아이의 상태는 반드시 전문의에 의해 진단받아야 한다. 아이들은 면역력에 취약해 합병증이 생기면, 그 결과는 상당히 크게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재판 중에도 안아키 활동을 계속했다. 재판부가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며 "오늘 당장에라도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면역이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안아키를 포함한 한방 관련 문제 사례를 짚으며 한의학 자체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자정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15일 열린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유석희 중앙대 명예교수(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공제심사위원장)가 참여했다(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김선경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K한의사에 대해 엄중한 구속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K한의사는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수년간 계속했다. 의료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심각한 건강상 위해를 일으켰다"며 "범죄적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한방 부작용 사례들을 언급하며 한방 전반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대표적인 한방 부작용 사례로 ▲안전성·효과성 검증 안 된 봉독 약침을 받은 환자가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 ▲당뇨병 전문의약품을 갈아넣은 한약을 판매한 사건 ▲건강한 여성에게 초음파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과 동시에 '다낭성 난소 한약'을 파는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 ▲한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교사하는 불법행위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무슨 약을 얼마나 넣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철저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처해야 한다.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의 혈액검사·엑스레이 사용 선언에 대한 대검찰청 고소장 제출 계획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은 한약과 침술 등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스스로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스스로 퇴출시키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자정 노력은 하지 않고,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하겠다는 망언을 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와 방조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최 회장은 "의협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한방의 부작용을 고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오늘(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 한의협 회장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