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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파놉티콘' 감시 사회"
"수술실 내 CCTV 설치 '파놉티콘' 감시 사회"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5.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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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키우고 프라이버시 침해...감시·처벌 전체주의 반대"
충북의사회, 수술 일정·의료진 명단·출입기록 공개로 예방 가능
충북의사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판옵티콘에 비유,
충북의사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파놉티콘(Panopticon)에 비유, "감시와 처벌이 능사라고 여기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pixabay]

"일부의 일탈을 일반화해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파놉티콘(Panopticon, 원형감옥)처럼 감시와 처벌이 능사라고 여기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충청북도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은 환자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토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서울 동대문구갑)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충북의사회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인 제제는 목적에 비례해야 하며 그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목적과 결과가 좋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환자와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은밀한 사적 공간인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수술 부위는 물론 민감한 부위까지 노출된다"고 지적한 충북의사회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우려했다.

수술실 CCTV 영상 유출로 인한 부작용도 지적했다.

"환자의 수술 장면 또한 인터넷 유출 우려가 매우 크고, 유출된다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힌 충북의사회는 "철저히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국방부나 금융권 등에서도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보 유출을 막고자 하는 기술보다 뚫고자 하는 기술이 더욱더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면서 정보 유출로 인한 폐해를 짚었다.

"근로자들도 근로현장을 CCTV로 감시하면 인권 침해라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충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술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행위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행위가 만연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직업적 자긍심과 존엄성을 상실케 함으로써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회적 자본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아울러 CCTV 설비·설치·관리 비용·인력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들었다.

<span class='searchWord'>충청</span>북도의사회 ⓒ의협신문
충청북도의사회 ⓒ의협신문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충북의사회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외래 진료·수술 진행 일정 공개 ▲수술 참여 의료진 명단 고지 ▲수술실 출입 기록 공개  등으로도 입법 취지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어디에도 의료인을 감시하려고 CCTV를 설치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힌 충북의사회는 "목적과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수단과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의사회는 "의료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들을 응원해도 모자를 판에 의심하고 감시한다면 누가 외과의사가 되고자 할 것인가?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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