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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하려면 건보공단 승인 먼저?
요양병원 입원하려면 건보공단 승인 먼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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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기준 규칙 입법예고..."국민 생명 보호 의무 외면...위헌·위법성" 비판
요양병원협회 "입원 환자 승인 때까지 치료행위 못해...의료사고 위험 높여"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신고토록 의무화 하려는 데 대해 요양병원들이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도외시한 규정"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5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입법 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입원 진료의 신고' 신설 규정은 요양병원의 행정업무만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입원환자를 치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를 청구해 비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보공단에 입원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는 것.

다시 말해 현재의 급여 청구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장기입원 환자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규정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요양병원협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요양병원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신고해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건보공단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신고와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적 틈새에서 행해지는 모든 치료행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모르는 건보공단이 사전 신고만으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섣부르게 판단할 시에는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요양병원협회는 "이런 조항 신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한 위헌적·위법성 규정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신고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상위법규에서 위반된다고 해석되는 규정을 규칙보다도 더 하위규정인 고시에 위임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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