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등 지원)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지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난 2일 권고했다.
권고의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보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
건보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에만 약 1만 5000명 이상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했다.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