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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변화 없다" 정부, 한의사 X-ray 사용 불가 재확인
"입장변화 없다" 정부, 한의사 X-ray 사용 불가 재확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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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저출력 X-ray는 문제없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다"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형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의 X-ray 등 의과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법령과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한의사 X-ray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존 법령과 판례를 인용한다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한의사 X-ray 사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의협 "X-ray 등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 및 X-ray 활용 등 전국적인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0mA/분 이하 저출력 X-ray부터 적극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X-ray는 현행 법령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선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

현행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구분하되, 각각의 면허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선임기관을 의과 및 치과의료기관 ▲책임자 자격기준을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속하지 않은 한의원과 한의사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자격을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단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은 진단용 X-ray 또는 치과진단용 X-ray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한의협은 이를 뒤짚어 해석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10mA/분 이하 저출력 X-ray라면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과 무관하게 한의원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출력 X-ray의 한의사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다. 10mA/분 이하 저출력 X-ray부터 적극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이날 최혁용 회장의 발언은 여기서 기인한 것이다.

10mA/분 이하는 문제없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다"

그러나 한의협의 주장은 2011년 나온 대법원의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행위를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국내 의료체계의 이원성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면허범위 등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에도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의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 및 X-ray 활용 등 전국적인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력 X-ray는 아직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한의협의 설명과는 달리, 당시 사건 X-ray가 바로 10mA/분 이하 저출력이었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저출력 X-ray에 대한 각종 의무 면제 규정)를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다.

법령 멋대로 해석, 꼼수 안통해...정부 "원칙대로 대응"

정부는 한의사 X-ray 사용 운동에 기존 법령과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저출력-고출력을 떠나, 한의사 X-ray 사용은 불가하다는 기존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얘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 X-ray 사용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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