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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물치사 단독법 '반대'…"의사 직접 시행 입법이 더 합리적"
개원의, 물치사 단독법 '반대'…"의사 직접 시행 입법이 더 합리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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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성 고려해야"
한국, 치료실 의사 지시·감독 수월한 환경…"호주·미국 상황과 달라"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한 의료계 반대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개원의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의 물리치료 직접 시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직영만을 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개협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 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치료실에 대한 의사의 지시·감독이 힘든 환경이 아니다. 호주나 미국 등과 같이 의사에게 진료받기 어려운 환경과는 매우 상반된다"며 "의사의 치료실 지도·감독이 수월한 환경에 있음에도,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고의로 무시한 채 물리치료사의 독립된 관리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재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되며 행해지고 있다"며 "물리치료가 지닌 통합적 특성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에 대한 독점성만 부각시킨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독법 추진 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폭등' 등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점도 짚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재정이나 복지재정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비용 증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며 "일본에서도 접골사 및 유도정복술 시술자에 대한 독립적 치료 권한을 부여했다가 의료비가 폭등하여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던 역사가 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추진하기 이전에 일본의 접골사 사례를 먼저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먼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보다 의사들의 직접 물리치료 시행 입법이 더 합리적이라고도 주장했다.

대개협은 "현행법상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단독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나, 한의사 등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상태"라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의사는 물리치료에 대한 전반적 의료지식을 갖추고, 충분한 수행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현실적 모순과 의료서비스 제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의사들이 직접 물리치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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