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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턴' 의료 공백기…암묵적 차별·전공의 과로 '심각'
'5월턴' 의료 공백기…암묵적 차별·전공의 과로 '심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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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공보의 복무기간 산입 문제' 헌법소원 '지지'
"복무기간 산입 당연…젊은의사 목소리에 힘 실어주길"
<span class='searchWord'>대한전공의협의회</span>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주장에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찬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고 있지만, 4주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총 37개월을 복무하는 셈이다. 지난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상황이다.

군의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임관 전 6주의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보다 2주 더 복무해야 한다.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2개월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는 문제 또한 야기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기'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통상 수련병원의 전공의 시작은 3월이다.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병역 의무를 마친 의사는 4월에 복무가 마무리된다. 이에 수련을 5월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 이로써 매년 3~4월에는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전협은 "3월부터 근무한 전공의들은 5월까지 과도한 업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곧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며 "2개월 공백을 이유로 수련병원은 병역을 마친 의사의 채용을 꺼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대공협과 함께, 군의관의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승우 대전협회장은 "일반적으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들과 달리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공의를 병원에서는 5월턴이라고 부른다"며 "여전히 5월턴에 대한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2개월간 인력 공백에 대해서도 병원 차원의 대비나 계획 없이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해당 문제는 공보의, 군의관 모두 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돼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대공협, 대전협, 의대협 등 젊은의사단체의 목소리에 선배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계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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