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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반대성명 줄이어
의료계,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반대성명 줄이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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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라남도의사회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도 "반대"
"환자 진료, 자판기에서 음료 뽑 듯 단순한 과정 아냐"
ⓒ의협신문
ⓒ의협신문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반대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라남도의사회 및 목포시의사회에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도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의료관계인들의 협력과 신뢰를 해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법 분리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8일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기사법을 적용받는 의료기사 직종 가운데 물리치료사를 따로 떼어 별도의 법률로 관장하자는 제안이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이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법안은 물리치료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업무'로 정했다.

대전시의사회는 해당 규정이 "마치 물리치료를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료과정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듯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과정이 아닌 것이 아니며 환자를 무한 책임지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찾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진료과정"이라고 강조한 대전시의사회는 "진료 과정을 별개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이를 마치 의사가 독식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을 보며 참담하고 답답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또 "의료서비스는 어느 특정 개별 주체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며, 최선의 진료는 환자의 치료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관계 직역의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증하고 합심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의료관계인들의 협력과 신뢰를 해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법 분리 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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