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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유죄받은 요양원 운영자…뒤이어 급여비 환수처분
사기죄로 유죄받은 요양원 운영자…뒤이어 급여비 환수처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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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력배치기준·정원기준 등 위반 명백…2억 2822만원 환수 정당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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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은 요양원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요양원 운영자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A요양원)을 운영하는 B씨와 C씨에게 건보공단이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

안양시장은 2015년 2월 24∼27일까지 A요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2012년 6월∼2015년 1월까지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를 실시했다.

또 건보공단은 안양시장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12일 A요양원을 운영하는 B, C씨(원고들)에게 2013년 1월∼2014년 12월까지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가산인력 겸직)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위반을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에 따라 2억 2822만 9770원 환수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다.

원고들은 "환수처분이 2억원을 넘어 요양원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는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수많은 장기요양급여자가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요양원 종사자는 직장을 잃게 돼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3년 3월 이전에는 D씨가 A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처리했기에 원고들은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내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건보공단이 환수처분할 때 이런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 중 B씨가 환수처분 사유 중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부분이 포함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특별히 언급했다.

원고 B씨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것도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정원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이 사건 항소심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1심이나 형사사건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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