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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양성 비용'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의사 양성 비용'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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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는 '가치재'...의무교육에서 해법 찾아야
필수의료부터 지원, 단계적 확대해야...'국민 공감' 과제

대한의사협회 주최·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 '의사 양성 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의협용산임시회관에서 개최됐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주최·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 '의사 양성 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의협용산임시회관에서 개최됐다. ⓒ의협신문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어떤 공적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화두를 던진 자리가 마련됐다.

'환자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정을 계기로 의사 교육과 양성에 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사 인력 교육'은 국민 전체의 건강이 걸려있는 영역인만큼 공공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외국의 경우, 의료 인력 교육·수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공적 재원에서 부담한다. 반면 한국은 공적 지원이 거의 없다.

대한의사협회 주최·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 '의사 양성 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개최됐다.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양성비용과 공공지원 방안 모색' 제목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양성비용과 공공지원 방안 모색' 제목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어떤 것까지 의사 양성 비용으로 봐야 하고, 왜 공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명분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먼저, '의료'라는 재화의 속성에서 지원의 명분을 찾았다.

"경합성과 배제성만을 따졌을 때는 의료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소비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가치재'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한 양 교수는 "가치재의 대표적 예가 의무교육이다. 의료서비스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외부효과도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뿐 아니라 의료기기,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며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사 양성 지원 안건을 패스트 트랙에 올릴 것을 제안한 양 교수는 "디테일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T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단일 재원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비용 부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양성 비용으로는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교육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의과대학 교육 비용은 교수 교육 경비 등의 인건비, 교수·학습 활동 경비, 관리운영 경비를 들었다.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은 전공의·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활동 경비, 운영 경비 등으로 구분했다.

7개 대학을 표본으로 2019년 의사 양성 비용을 산출한 결과, 의과대학 학생 1인당 교육 비용은 1년에 383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과 전공의 1인당 교육수련 비용은 2017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8260만원으로 파악됐다. 의과대학 학생 교육부터 전공의 수련까지 한 명당 최소 2억원의 교육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승우 <span class='searchWord'>대한전공의협의회</span>장 ⓒ의협신문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수련병원과 더 나은 진료를 위해 찾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개념이 혼재된 상황이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너무도 많은 진료량을 부담해야 하고, 교육에 투자할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이 회장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노력과 함께 'Teaching Hospital'로서의 개념 정립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국가지원 방식으로 ▲수련환경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전공의·지도전문의 인건비 직접 지원 ▲수련병원에 추가 수가 가산 ▲교육 활동에 따른 외래환자 감축 손실 보전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각 전문 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을 꼽았다.

이 회장은 "다른 방법론에 비해 적은 재원으로 비교적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회성 지원만으로도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며 "반드시 초기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국민 역시 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에 전공의 수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가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이후 공감대를 얻으면서 영역을 넓혀나감으로써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 ⓒ의협신문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 ⓒ의협신문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 역시, 필수진료과에 대한 우선지원과 함께 단계적인 확대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한 번에 큰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이 학술이사는 "필수진료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학술이사는 "의료계도 어느 정도 양보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 분야라도,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의료를 요구할 때와 지원할 때 인식하는 국가·국민의 '이중잣대'를 깨는 것이 우선"이라고 문제의 해결 고리를 인식 개선으로 판단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의료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이중잣대가 있다"고 지적한 이 이사는 "의료를 요구할 때는 공공재라고 하지만, 지원을 얘기할 때는 사적 부분이라고 한다. 공적 지원은 이러한 이중잣대를 깨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경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에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만큼, 합당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 ⓒ의협신문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관 ⓒ의협신문

김 입법조사관은 "의사양성 비용을 정치권에서 아젠다화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의명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문제"라고 짚었다.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은 맞아 보인다. 전공의의 처우 개선이 환자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김 입법조사관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수련병원의 서비스 질 관리,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 김 입법조사관은 "필수의료서비스이면서 전공의 지원자가 현저히 부족한 응급의료서비스 등의 진료과목, 교육 훈련에 따른 대학병원의 진료 효율성 저하분에 대한 보전,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교육에 따른 병원 간접비 등은 국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국고보조 대상이 수련병원인지, 전공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지원을 통해 어떠한 공익을 창출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용자인 병원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임금 등의 부분을 교육수련비용에 포함해 계상하면 오해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병원 의무 복무 조건 제시 등 반대급부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최·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 '의사 양성 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의협용산임시회관에서 개최됐다. ⓒ의협신문
11일 열린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에는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과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가 주제발제를, 은백린 병협 병원평가부위원장·이승우 대전협 회장·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이우용 의협 학술이사가 패널토의를 펼쳤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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