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진료 기본원칙 훼손·1차 의료 피해...10일 대회원 안내문
저효율 고비용·의료분쟁 시 책임소재·편법 진료 발생 등 우려
경기도의사회는 10일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에 관한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방문진료는 원격진료 이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 참여를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의 지난 4월 16일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원격의료와 방문진료는 기존의 대면진료와 원내진료라는 진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며 만장일치로 반대키로 의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 반대 의결에 앞서 지난 3월 13일 '커뮤니티케어 사업 불참 권고' 공문을 하부 31개 시군의사회에 발송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의 문제점으로 ▲왕진 시간으로 인한 의사 인력의 저효율, 고비용 발생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방문진료로 인한 기존 1차 의료기관 피해 등을 꼽았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척되고 있어 막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도 정부가 추진했지만, 대면진료의 원칙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의사들이 일치단결해 반대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낸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커뮤니티 케어 중 의료 분야와 방문진료 분야는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진료 방식과 진료 형태가 바뀌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회원들의 진료 대원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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