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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행정처분 일단 '면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행정처분 일단 '면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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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형사처벌·환수처분은 남아...의료법·건보법 개정 과제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작은 리니언시' 제도를 일단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의사에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범위 확대다.

현행 행정처분 규칙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먼저 신고한 경우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감면'으로 확대, 최초 신고자에게는 경고처분만 할 수 있게 했다. 경고처분의 경우 면허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행정처분 면제와 같은 효과를 낸다. 2차 신고부터 실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기존보다는 처분 수위를 낮췄다.

반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자진신고의사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했지만 형사 처벌과 환수 책임은 여전히 감수해야 한다. 이 둘은 각각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아직 여건이 숙성되지 않았다'는 반론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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