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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 확보 위한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 '서울' 시동
자율권 확보 위한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 '서울' 시동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5.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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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단 9일 본격 출범
박명하 단장 "자율 규제 통해 국민 신뢰받는 의사상 구현"
9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에 서울시의사회 구의사회장과 서울시 보건소장 등 관계자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의협신문
9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에 서울시의사회 구의사회장과 서울시 보건소장 등 관계자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의협신문

서울시의사회가 의사 회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2차 시범사업 출범식을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1차 시범사업이 지난 2년여 동안 불과 10여건만 논의하고 종결되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의 성과가 전문가평가제 제도화의 열쇠로 떠 오르고 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은 출범식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사상을 구현하려 한다"고 밝혔다. 자칫 국민과 의사 회원에게 모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는 "모든 비난을 감수할 각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오늘 출범식은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 새로운 발을 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전문가단체가 자율징계권을 인정받는 사회가 선진 사회"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징계를 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서울시 구의사회장과 서울시 보건소장 간의 전문가평가제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일부 서울시 보건소장은 "민간기구인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품위손상 의심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서울시 구의사회장은 의사 회원의 변호에 주력했던 구의사회가 품위손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이에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머리를 맞대고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손호준 과장 역시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로 법적, 제도적 빈틈이 있을 수 있지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는 의사의 품위손상행위나 의심 사례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면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조사를 벌여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가 통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을 자체징계하거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자율징계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울산·광주·경기도에서 1차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전체 평가 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해 사업 확대가 불가피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평가대상과 참여 지역을 확대하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이날 실질적인 시범사업 출범을 선언했다.

시범사업단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중심) ▲의료인 직무 연관 비도덕적 진료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6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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