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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법' 발단…타 보건직역 확대 '우려'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단…타 보건직역 확대 '우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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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특정 직역만 위한 '포퓰리즘 법안' 비판
"의료법 체계 붕괴 '자명'…즉각 철회하라!"
의협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서도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의료법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협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서도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의료법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업무범위 확대 의도 내포 등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 포퓰리즘 법안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떼어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치료사 자격·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물리치료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목적.

의협은 해당 법안을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서도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의료법 체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법이 제정된다면, 봇물 터지듯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안의 핵심인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업무범위 확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해 그 업무범위를 모호·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결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은 국민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이자, 동 법안에 대한 경고"라며 "국회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보건의료관계법령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돼선 안된다"면서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발의·심사에 국민 건강 보호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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