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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급여비 증가...건보 보장성 강화 '착시현상'"
"병원급 급여비 증가...건보 보장성 강화 '착시현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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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급여비 증가 수가협상 악영향 경계..."오히려 시설·관리비용 보상 부족"
가입자 중심 '밴드' 결정방식 개선도 촉구..."밴드 1조원 훌쩍 넘어야 정상 협상"

대한병원협회가 2020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병원급 요양급여 청구액 증가가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일뿐 실질적인 병원 순수익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병원급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적용 때문으로,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수가협상에서 병원급 진료비 증가를 이유로 병원급 수가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병협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병협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병협 수가협상단장)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에 임하는 병협의 입장과 기본 전략 등에 대해 밝혔다.

송 부회장은 가장 먼저 "병원급 급여 청구액 증가현상은 비급여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가 병원 매출(청구액) 증가로 보여질 뿐, 실제로 병원 순수익이 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병원급 순수익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전제로 비급여 항목의 건보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 추계상 문제도 제기했다.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병원급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갖추고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MRI·초음파 등 의료기기 보유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의 투자비용이 보상기전에 반영되지 않아 병권급 의료기관들이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로 급여화에 대해서도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추가 부담과 같은 관리적인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가협상 방식이 병원급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협상방식 개선도 촉구했다.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 방식과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에 필요한 추가 재정 소요분(밴드)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율을 정하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이 적정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기조를 유지하려면 건보공단 재정소위와 밴드 협상을 한 후 유형별로 수가 인상요인에 따라 협상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면서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제도발전개선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수가협상 밴드는 1조원을 훌쩍 넘어야만 정상적, 제대로된 병원경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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