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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공의 '없는' PA협의체 본격 가동?
의협-전공의 '없는' PA협의체 본격 가동?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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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범위 조정협의체 구성...병협·간협 주축
의협 "불법의료 양성화하는 논의 참여 못해" 강력 반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의사보조인력을 지칭하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Physician Assistant, PA)'와 관련,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법의료를 양성화하는 논의"라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가칭)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직무범위협의체)'를 구성, 이르면 다음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직무범위협의체에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대한간호협회·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분담이 애매한 분야 이른바 '그레이 존' 해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간호사 엄무범위 설정과 PA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전문간호사 제도 정비가 당면 과제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까닭이다. 

개정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을 모법인 의료법으로 끌어올려 전문간호사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개정 법률이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내년 상반기 이전 하위법령인 복지부령으로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전문간호사와 PA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

전문간호사는 PA 달리 법령에 근거를 둔 제도이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이들의 업무 경계선이 명확치 않다.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면 필연적으로 PA 문제를 함께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의협과 대전협의 우려도 이 지점에 있다. 협의체 논의가 PA 양성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 당초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협에도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으나, 양 단체에서 이를 거부한 상황. 의협은 PA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PA 양성화와 무관하다고 하나, 무관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한 박 대변인은 "협회 내 불법의료대응 TF를 통해, 각종 불법의료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정부는 PA 문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협 등이 동의를 해야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고 밝힌 박 대변인은 "전공의협과 의협의 동의없이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도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양 단체에서 불참의사를 밝혀왔다"며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내주 협의체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양 단체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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