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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안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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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역할 다양해져, 별도법 관리 필요"...간호사 단독법 이어 '갈등 법안' 부상
의료계 "물리치료사 독립 개원 의도" 반대 입장...도수치료 타깃, 비급여 행위 늘 것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여야 의원들이 예고한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안이 국회에 체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떼어 별도로 규정한 법안.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은 목적에 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리치료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 규정하고, 온열치료·전기치료·광선치료·수치료(水治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등을 비롯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를 규정했다.

물리치료사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학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제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사 면허 외에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기록부를 갖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서명·보존토록 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설립과 물리치료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를 받아 물리치료사 공제회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대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 세분화로 인해 물리치료사가 담당하는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어, 의료기사에서 분리 별도의 법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물리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도 골절, 근육질병 등을 치료하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척수손상 등을 치료하는 신경손상 물리치료, 뇌성마비, 소아마비 등을 치료하는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특성에 따라 상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추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여야 의원들과 함께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과 함께 대규모 국회 공청회를 주최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물리치료사협회가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처방'으로 바꾸고, 물리치료사가 독립적인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독립 개원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물리치료사의 실익을 위해 제정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꼭 별도의 법이 있어야 실익이 실현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단독법 제정을 위한 조건으로 물리치료사 교육 전문화, 질 향상을 위한 면허시험 관리 및 보수교육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의사 처방에 의해 독립적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하려면 모든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모 시도의사회 A임원(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의 핵심은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즉 의사 지도하가 아닌 '처방'에 의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원 지위를 갖겠다는 의미"라면서 "단독 개원을 허용하면, 수익 증대를 위해 다양한 비급여 행위를 개발해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A임원은 "단독 개원한 물리치료사가 의사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하면, 진찰료는 받을 수 없다. 단순 물리치료 수가, 핫팩, 전기치료 수가 모두 합쳐도 6000원 수준"이라며 "이 정도 수입으로 단독 개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도수치료가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면 물리치료사를 구하기 어려운 개원가에서 현재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으로 제한한 환자 수를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의사도 한의사처럼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A임원은 "이렇게 되면, 결코 물리치료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물리치료사들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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