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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일원화' 정의 "한의대 단계적·전면 폐지 의미"
'의학교육 일원화' 정의 "한의대 단계적·전면 폐지 의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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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이해당사자 고려는 '실패'..."일원화 논의, 절충 아닌 옳은 길 찾기"
7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일원화 대토론회'. ⓒ의협신문
7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일원화 대토론회'. ⓒ의협신문

한의계를 제외한 다수의 의학교육 전문가들이 의료 일원화에 앞선 의학교육 일원화는 '한의대의 단계적 축소를 거친 폐지'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국회에서 '의료 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했다. 보건복지부도 토론회를 후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의과대학과 한의대 교육 과정과 의사·한의사 면허제도 통합을 목표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운영해 의료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최대집 의협회장 "한의대 폐지, 단일면허자 배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 일원화를 논하는 이유와 배경은 의-한 면허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며, 안전하고 검증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만을  제공하기 위함 일 것"이라고 의료 일원화 논의 목적을 규정했다.

특히 "의료 일원화 논의의 성공적 진행과 객관적·근거중심적 현대의학 교육을 통한 검증된 의료행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의학교육제도 도입을 위해 현 한의대를 폐지하고, 단일 의사 면허자 배출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면허자 및 재학생은 의료 일원화의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며, 의료 일원화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면허자는 변함없이 기존의 면허와 면허범위를 유지하고, 상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기영 '의료리더시포럼' 회장은 올바른 의료 일원화 정책 수립을 위한 명확한 의료 일원화 정의 설정 및 사회적 동의·이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학교육 일원화란 한의과대학을 단계적, 혹은 전면적으로 축소나 철폐하고 의과대학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의학교육 일원화를 통해 한의학 교육은 의학교육의 전문분야 중 하나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사, 한의사 등 이해당사자들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국민과 사회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학생들에게 옳은 길은 무엇이지에 대해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약분업 당시와 같이 지나치게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진실이 가려진다. 의료 일원화 논의는 절충할 일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발제를 맡은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의료 일원화 논의 과정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통합론을 펼쳤다.

한의대 폐지 형태의 의료 일원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주장하는 한의계의 의견을 절충하면, 의대는 학부 형태로 의과와 한의과를 모두 교육하는 학부 형태의 의대와 한의과 전문의 교육을 위한 대학원 과정으로 통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 일원화가 초래할 새로운 갈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의사 인력 증가와 경쟁 심화 ▲한방의 의학적 표준화 및 과학화, 증거기반 의학 채택 압력 ▲전통적 한의학 영역의 축소 ▲통합의사들이 부가가치 놓은 의학 영역에 몰두하고 한의학을 멀리할 가능성 ▲통합과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등을 갈등 요소로 꼽으며, "현행 중복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이중부담, 한약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 등이 감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 "한의사 역량 활용 방향으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기존 역할 유지와 확대 방식의 의료 일원화를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이원화된 체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중국, 대만, 북한, 일본, 몽골, 베트남, 미국 등도 이원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중의학과 현대의학 면허를 동시에 인정하며, 서로의 진료영역을 인정한다. 의약품의 10%가 한약 화합약이다. 일본은 단일 의료면허제를 택하고 있지만, 의사의 침, 뜸 시술 등 한의학 행위를 인정한다. 의약품의 30%가 중성 한약이다"라면서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 간 배제적 이원화된 면허체제를 허용하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문은 융복합을 통해 발전하는데, 이런 배제적 이원화된 면허체제하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면허가 쪼개져 있어서, 한의사가 배출된 수와 역량 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면허통합에는 흡수통합, 양존통합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의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의학, 현대·과학·표준화 가능한가...안전·유효성 입증도 과제"
이에 대해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전 세계적 의학계와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의학의 현대화, 과학화, 표준화 그리고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성 이사는 "전통의학에 대한 요구는 현대의학이 부족한 시기에 나타난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선진화돼 있는데, 왜 후진국인 북한, 몽골, 중국 등의 예를 들어 한의학이 활성화돼 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의료 일원화 논의는 선진적 모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대 최소 교수인원은 125명 수준이며, 수련병원 연간 운영비가 2000억원 정도다. 한의대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도 분명치 않은 30여 명의 교수가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한의학 교육, 수련의 질적 수준도 봐야 한다. 질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 국가시험 방향이 변증, 본초에서 질병과 약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젊은 한의사의 50%가 경혈이 아닌, 해부학을 기초로 침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의료 일원화 논의에 한의계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한의학이 혼란을 겪고 있는 증거"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등에 관해 한의계에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친밀한 관계 유지 덕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안전, 유효성이 검증된 행위에 대해 허용되는 것인데, 한의계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 이미 현행법 내에서 의학적 진료하고 있다"
한의계도 즉각 반발했다. 손정원 한의협 보험이사는 "의료 일원화 논의의 장에 나선 의협 이사의 인식, 기본전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손 이사는 "젊은 한의사 50%가 해부학을 기본으로 침을 놓고 있다는 것은 50%는 이미 한의사는 현행 면허제도하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학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해부학 공부하고, 한의사는 해부학을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계가 의료 일원화로 한의사만 이익을 보고, 의사는 손해만 본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보건당국은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고, 현재 일차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가 한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여 한다. 특히 한의사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70년간 이원화된 의료체제의 편익도 있었지만 국민 편익, 갈등 해소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많다"면서 "의약분업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 잘 추진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의료계, 한의계와 의료 일원화 추진을 위한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2년간 협의를 통해 의료 일원화 방향·내용·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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