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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물사마귀 제거 시술 합법? 불법?
간호조무사, 물사마귀 제거 시술 합법? 불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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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지도·감독 하에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판단
검사, 1심 판결 불복 항소...2심 재판부 "법리오해 위법 없다" 판결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가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의사)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기소한 사안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A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B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간호사 수급의 현실적 어려움, B간호조무사가 동종 시술의 경험이 많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사건 시술)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는 A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 시술은 처벌 대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B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A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제주지방법원(제1 형사부) 형사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이 사건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시술이 진료보조 행위로서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행해졌는지 여부) ▲이 사건 시술의 위험성 ▲시술 당시 환자의 상태 및 피고인의 진료행위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구)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의사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시술의 위험성, 시술 당시 환자의 상태 및 해당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에 비춰,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의사가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사건에서 A의사에 의해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졌다며 1심 판결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 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술 자체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재량적 판단이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 정도나 감염 위험성의 측면에서 주사행위와 비교해 이 사건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특히 "A의사의 입회 없이 B간호조무사에 의해 시술이 이뤄졌지만, 의사의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건 시술의 경우 A의사에 의해 지도·감독이 이뤄졌으므로 A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환자가 시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한 바 없고, 다른 환자들도 부작용 발생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보호자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 후 정기적인 소독 등 감염 관리의 필요성과 향후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내원할 것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한 점 ▲B간호조무사가 A의사의 병원에 1년 4개월 근무하면서 물사마귀 시술에 참관하거나 시술 방법을 지도받는 등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 기간이 지난 후 A의사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큐렛을 이용해 직접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한 점 등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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