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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확인·접종' 책임 강화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확인·접종' 책임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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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감염병 예방·관리법 기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국방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국방위원회). ⓒ의협신문

의료기관장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과 미접종 시 접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국방위원회)은 2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접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게 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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