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인권 증진 위해 공동 연구 및 교육 협력 약속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노인인권에 기반한 존엄케어 실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협약을 체결, 앞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교육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문화·홍보·교육·인식개선 등 공동 콘텐츠 개발 협력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53개 회원국이 참여한 국제 전문기구이다.
이날 임홍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노인인권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인인권을 보다 더 증진하기 위해 협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노인의료복지, 인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최근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 선포식을 연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임 원장은 "협회가 노인인권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존엄케어를 선언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었다"면서 "센터는 협회가 모범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전국 요양병원이 존엄케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일본 등의 실천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존엄케어 모델을 마련하고, 사례발표대회 등을 정례화해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존엄케어(탈 기저귀, 탈 침대, 냄새 무, 욕창 발생 무, 신체억제 무 등)는 요양병원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일당정액수가를 10∼15%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중도군의 경우 기저귀를 하지 않고 하루 일정시간 보조를 받아 보행 등 '탈 기저귀' 훈련을 해야 인상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탈 기저귀 훈련' 인정기준을 제시할 예정인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자당 약 4000원 가량 낮은 수가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