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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환자집단 소송 가시화…제약사 상대 집단소송 첫 사례
'인보사' 환자집단 소송 가시화…제약사 상대 집단소송 첫 사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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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90명 참여의사...손해배상책임 묻기로
제약사 상대 집단소송 새 흐름...각계 주시

인보사 사태에 대한 환자집단 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제약사를 상대로 한 환자집단 소송이 없었던 만큼 이번 사례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인보사 피해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2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소장에 필요한 서류구비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90여명의 인보사 투여 환자가 참여의사를 전해왔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는 임상계획이나 허가사항에 없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 유래 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이 환자의 몸에 투여된 것.

게다가 신장세포는 종양유발세포로 분류돼 있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는 신장세포를 방사선 처리하기 때문에 종양유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킴스는 종양유발 등 부작용이나 인보사의 효과에 이번 소송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 시판된 시기가 1년 6개월여에 불과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이 함유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환자가 한쪽 무릎에 700만원, 양쪽에 1400만원에 달하는 비급여 치료를 받았을까에 중점이 뒀다.

방사선처리가 종양유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떠나 해당 신장세포 유래 성분이 함유됐다는 점을 알았다면 환자들은 인보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현재 수술 등 대체 치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코오롱생명과학의 잘못으로 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배상액 청구는 인보사의 약가에 환자의 정신적 피해 부분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신장세포 유래 성분은 세상 어느 곳도 신체에 주입하지 않는다. 인보사의 신장세포 유래 성분이 3000여명의 환자에 투여되면서 마치 생체실험을 하는 꼴이 됐다"며 "피해환자를 모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보사 소송은 국내에서 제약사 대상 환자집단 소송의 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앞서 국내에서는 이 같은 소송이 없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바이엘이 자사의 경구용항응고제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에 제기한 2만 5000여명의 환자집단에 일괄 합의를 결정했다. 총액이 8770억원(미화 7억 7500만 달러)에 달한다.

환자들은 바이엘이 자렐토에 대한 출혈 경고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엘은 소송의 타당성이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합의를 결정했다.

자렐토의 출혈 문제는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은 없었다.

엄태섭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자렐토 사건은 출혈이라는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 인보사와 다소 차이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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