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7:45 (금)
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2 12:4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자 책임→국가책임 전환...전체 예산서 정신보건 5% 배정
'중증 정신질환 정책 백서' 발표…5대 정신보건정책 과제 제시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중증정신질환 보건복지 시스템 혁신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정신 보건예산을 전체 보건예산의 5%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정신질환 건강복지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 정책 백서'를 발표하고, 5가지 정책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증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중증정신질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국가책임제 구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호자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보호자동의 입원 폐지, 응급·비자발 입원·외래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환자 및 가족의 건강권·인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국가 공영제)는 응급입원 및 이후 급성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구조에 사법체계 내 공공의사결정체계도입(정신건강법원·정신건강심판원 등)해 비자발 입원을 보호자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사법행정체계·안전행정체계에서 정신건강전문가와 지역의 보건행정 영역이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결정하고 책임지고 수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중증정신질환 보건복지 시스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의료체계의 취약성 극복(급성기 집중치료 기반 확충, 만성기 재활치료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의 취약성 극복(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주거-고용복지 인프라 강화, 당사자·가족활동 지원)도 제안했다.

중증정신질환 보건복지 시스템 혁신의 세부 전략 개괄
중증정신질환 보건복지 시스템 혁신의 세부 전략 개괄

신경정신의학회는 병원과 지역, 의료와 복지로의 촘촘한 연계를 위한 퇴원 후 다학제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급성기 입원 치료→가교적 사례관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지역사회 복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경찰-119' 간의 4각 공조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과 국가정신건강위원회·정신건강국설치, 전체 보건예산의 5% 수준으로 정신 보건예산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우 소장은 "저수가로 인해 종합병원의 급성기 병상이 20% 감소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등에 급성기 보호 병동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기 정신증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청년정신건강중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 의무자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국가 공공체계에 의한 입원 결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 소장은 "지자체에 정신보건 직렬을 신설해 공공사례관리 통합지원팀으로 정신보건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