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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 잃고 외양간' 안고쳐...정신질환자 대책 '허술'
정부, '소 잃고 외양간' 안고쳐...정신질환자 대책 '허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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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중장기 과제'로...사법입원제 도입 빠져
정신복지센터 등록환자 일제점검...대상별 관리대책 마련 '부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고 임세원 교수 피살과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등 정신질환과 관련한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대안으로 의료계가 제안한 '사법입원제 도입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신질환자 강력사건에 따른 대책으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재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를 통해 발굴된 사례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정신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관리대책과 별도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며 주요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대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별로 정신질환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 지속적인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해서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해 대응을 강화하고, 경찰·소방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학계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지적한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하는가 하면, 사법입원제도 도입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사법입원제도는 직계혈족이나 친족, 동거인 등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신청하면,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의료계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보호의무자 규정 폐지와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논의한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보호의무자 규정 폐지와 사법입원제를 포함했지만, 일부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자 국회와 정부 모두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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