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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임세원 교수 살해범 무기징역 구형
검찰, 고 임세원 교수 살해범 무기징역 구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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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기미없고, 재범 위험 높아" 치료감호도 청구
변호인, 선처 호소...서울중앙지방법원, 5월 17일 선고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검찰이 고 임세원 교수 살해범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죄질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피고인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죄 없는 의사를 잔혹하고 처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과 공격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덧붙인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것이 수많은 정신질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의 뜻에도 맞다"며 A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반면 A씨의 국선 변호인은 심신미약에 따른 결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범행 자체는 죄가 맞지만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폭력,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게 됐다. 정신질환자를 개인에게만 맡기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은 의료계 안팎에 큰 충격을 일으켰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던 환자에 의해 의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진료실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고, 일부 제도개선으로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A씨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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