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명예회복 길 열려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직위해제됐던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 의뢰된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설 전 대구식약청장은 대구식약청 소속 모 과장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갑질 (?)혐의로 2018년 7월 30일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 사유는 대구식약청 소속 모 과장의 업무 능력을 문제삼으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직위해제 조치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에 설 전 대구식약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조사 결과, 설 전 대구식약청장의 모 과장에 대한 회의 불참석 지시는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에 평가에서 나온 일시적·감정적 대응이라는 대응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모 과장은 상급자인 청장의 업무상 정당한 질의에 하급자로서 다소 무례한 답변과 태도를 보인 점,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설 전 대구식약청장에 대해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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