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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총회' 두고…산의회 갈등 '재점화'

'회원총회' 두고…산의회 갈등 '재점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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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선관위 "법원이 허가한 회원총회서 직선제 정관 가결"
임총 의결 불인정한 산부인과의사회 비판…선거로 심판받아야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시 회원 총회'를 놓고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발표에 대한 반론' 성명을 냈다. 29일 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시 회원총회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예고한 것에 대한 반박이 나온 것.

선관위는 "2000명 이상의 압도적인 회원들의 지지로 즉시 직선제 회장 선거를 위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이 무리 없이 가결됐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참석 회원 자격 확인 절차 누락 및 회원 발언·토론 금지 등 회원총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 임총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선관위는 "(오히려) 산부인과의사회 핵심 인사들이 의장의 허가 없이 의사 진행에 끼어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회원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문제로 삼은 '의협 감독관 입장 거부'에 대해서도, "회원총회는 의협 중재 절차가 아니다"고 밝혔다.

"회원 총회는 의협 감독 하에 개최한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가해 회원들에 의해 시행한 것"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 핵심 인사들은 그동안 의협의 선거 절차를 거부해 왔다. 법원이 회원총회를 허가하자, 의협의 감독권을 들먹이고 있다. 이는 회원들의 즉각적인 직선제 선거 시작을 지연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회원들의 뜻을 외면해 온 산의회 일부 세력들은 회원들의 간절한 통합 열망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회원총회에 대해 시비를 할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당당히 출마해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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