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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일당정액 분류 '7→5개' 전환
요양병원 입원환자·일당정액 분류 '7→5개' 전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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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건정심 의결로 확정
입원료 체감제 강화 등 장기입원 관리대책 포함
요양병원 입원수가 일당정액 분류체계가 7개에서 5개로 바뀐다. 중증환자에 수가를 더 주되, 장기입원의 경우 입원료 체감제를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사진=pixabay]
요양병원 입원수가 일당정액 분류체계가 7개에서 5개로 바뀐다. 중증환자에 수가를 더 주되, 장기입원의 경우 입원료 체감제를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사진=pixabay]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확 달라진다.

입원환자 분류군을 기존 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그에 맞춰 일단정액수가도 중증환자에 수가를 더 주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입원료 체감제는 장기입원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보다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요양병원 수가 전면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건정심은 ▲격리실 수가 및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과밀병상 입원료 차등 ▲의료질에 따른 보상연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환자분류군 및 일당정액수가 개편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이 추가 의제로 다뤄졌다.

■환자분류군 '7개→5개'-일당정액수가 조정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변경(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변경(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군은 기존 7개군(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문제행동·인지장애·신체기능저하)에서 5개군(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선택입원군)으로 통합, 정리한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분류와 돌봄 필요성에 의한 기능적 분류가 혼재하던 것을,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그 밖의 입원환자는 선택입원군으로 통합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일당 정액수가도 달리한다. 중증도를 반영해 수가체계를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최고도∼중도 등 중증환자의 수가는 인상하고 의료경도와 신체기능저하군 등 경증환자의 수가는 동결했다.

각 군별 새 정액수가는 ▲의료최고도 6만 4690원(행위+약제·치료재료금액) ▲의료고도 5만 5500원 ▲의료중도 4만 9220원(탈 기저귀 훈련 시행시/미실시 4만 5350원) ▲의료경도 4만 3290원 ▲선택입원군 2만 8920원이다.

인력가산이 붙을 때는 1등급 기준 ▲의료최고도 8만 870원 ▲의료고도 7만 1680원 ▲의료중도 6만 5400원(탈 기저귀 훈련 미실시 6만 1530원) ▲의료경도 5만 9470원 ▲선택입원군 4만 500원의 일당 정액수가를 지급한다.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변경 주요내용(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변경 주요내용(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입원료 체감제 강화-입원이력 누적관리 도입

입원료 체감제는 기존보다 강화한다.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먼저 감산구간을 세분화했다.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 361일 이상을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10%를 수가에서 차감하던 것에 271일 구간을 신설해 ▲181∼270일은 입원료의 5% ▲271∼360일은 10% ▲361일 이상은 입원료의 15%를 차감지급한다.

입원인력 누적관리제도도 시행된다.

요양병원이 서로 환자를 주고 받으며 장기간 입원시키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한해 입원이력을 누적해 관리하고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해 적용하기로 했다.

병원을 옮겨도 환자의 총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일정기간(예 3∼6개월) 가정가료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체감제 누적에서 제외한다.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변경 내용(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변경 내용(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인부담상한 사전급여 지급대상 '병원→환자' 변경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대상도 변경한다. 기존에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해당 금액을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상한제 초과금액은 사전급여에서 우선제외하기로 했다. 또 일정기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구체적인 상한제 적용 제외방안을 검토해 202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안건은 이번 건정심에서 다루지 않았다. 정부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를 요양병원 가산 전문의 인력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건정심을 통해 확정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은 각 과제별 고시 개정 후,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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