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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환자 많은 정신병원 분류 '요양병원'→'병원' 환원

급성기환자 많은 정신병원 분류 '요양병원'→'병원' 환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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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요양병원 정의규정서 정신병원 삭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기존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을 다시 병원으로 분류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신병원이 병원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에서 병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현행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신병원을 병원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래 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이 현행법에서는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게 됐으나, 정신병원에서도 급성기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특히 "정신병원에 대한 비합리적 분류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한편,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 4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나, 정신병원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 정신병원을 종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의 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 부여 과정에서 급성 정신질환자를 노인요양환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에 대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를 해야 하므로 모순적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병원에 노인요양환자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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