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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임시 회원총회'…갈등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임시 회원총회'…갈등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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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임총, 의회 정관 개정·선거관리 규정 개정 등 '의결'
산부인과의사회 "비민주적"…효력정지 가처분·무효소송 예고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임시 회원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임총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둘로 갈라선 산부인과의사회의 내부 갈등이 또다시 점화되는 모양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총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날치기로 진행된 회원총회 의결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날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불법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018년 4월 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부칙에 차기 회장 선출을 2020년으로 명시, 현 이충훈 산부인과의사회장의 임기 보장 문제를 놓고 엇갈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올해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정관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총회에서는 통과된 정관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장 선거를 한다는 내용과 회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후 30일째 만료하고,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해산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하지 않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비합30009) 결정에 의해 회원총회를 개최할 경우 정관개정안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수정동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직선제 회장 선거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해산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것도 조건으로 달았다.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내부 갈등을 재점화하는 시발점이 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임시 회원총회를 비민주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시 회원총회에 10여 명의 경비업체 용역직원들을 투입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회의장 출입을 통제했다. 회의 진행 시 회장 내 녹음 및 영상 촬영을 금지했다. 회원들의 발언조차 저지했다"면서 "고상덕 임시의장의 독선적인 회의 진행으로 20분 만에 간선제 산의회 정관 개정과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총회 불법 행위로는 ▲참석 회원 자격 확인 절차 누락 ▲ 회원 발언 및 토론 금지 ▲ 일방적·강압적 회의 진행 ▲법원이 사전 허가한 정관 개정안 외 다른 안건 상정 ▲회원자격 의결 정족수의 임의 변경 등을 꼽았다.

의사회는 "회원총회 진행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결의무효소송',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히며 "대한의사협회·학회·직선제 등 합의 결과를 무시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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