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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총] "의협 회무추진 힘 싣는다" 임원 증원 의결
[의협정총] "의협 회무추진 힘 싣는다" 임원 증원 의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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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의협 상근이사 4→6명·상임이사 25→30명 증원
정관 개정, 회장선거 방식 확정...다득표자 2인 최종 결선투표
상근이사 증원의 건은 재석대의원 183명 중 140명(76.5%), 상임이사 증원의 건은 재석대의원 187명 중 172명(91.98%)의 찬성을 얻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상근이사 증원의 건이 재석대의원 183명 중 140명(76.5%)이 찬성하여 가결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의원회가 대한의사협회 임원 증원을 승인했다. 회원 권익보호와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 등 각종 회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인 결과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1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협 임원 증원=상근이사 정원은 현행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2몫이 늘어난다. 상임이사 정원은 25명에서 30명으로 5몫이 증원된다.

의협 집행부는 차질 없는 회무 추진을 위해 임원 증원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4명의 상근이사 정원을, 1명의 상근이사와 6명의 반상근 이사로 쪼개어 운영하고 있다. 정관상 정원 규정을 준수하되, 회무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을 위한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27일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보험과 의무 등 각종 분야에서 연일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현안에 적절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하나 협회에 상근하는 임원과 그렇지 않은 임원의 대처에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상근임원 부족으로)업무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사진 맨 오른쪽)이 의협 집행부 임원들을 대의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회장(사진 맨 오른쪽)이 의협 집행부 임원들을 대의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임원의 숫자는 타 직역 단체에 비해서도 적다.

회원 13만명인 의협의 상근이사 정원은 4명으로 회원 7만명인 대한약사회와 2만 5000명인 대한한의사협회와 동일한 수준이며, 상임이사의 숫자는 최대 25명으로 약사회 40명, 한의협 34명에 못 미친다.

"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근임원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고 밝히 방 상근부회장은 분과심의위원들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상근 및 상임이사 증원 필요성을 호소했고, 다수 분과위원이 이에 동의를 표했다.

법정관분과를 통과한 의협 임원 증원 안은 28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상근이사 증원의 건은 재석대의원 183명 중 140명(76.5%), 상임이사 증원의 건은 재석대의원 187명 중 172명(91.98%)의 찬성을 얻었다.

■의협 회장선거 결선투표 방식 확정= 결선투표 방식도 확정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선거 결선투표 도입을 결정했다.

대의원회의 수임을 받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총회에 앞서 결선투표 시행 방식을 구체화 한 정관 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고, 법정관분과위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28일 총회에 올려,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았다.

28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들이 정관 개정안의 가부를 정하는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8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들이 정관 개정안의 가부를 정하는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결선투표 다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 종료 후 7일 이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하게 했다. 합종연횡 등 결선투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날짜다.

결선투표 때에는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 및 1차 투표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모두 금지했다. 선거가 지나치게 혼탁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는 의협 부회장을,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토록 함으로써 회장이 회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회장 선출 규정을 개정했다. 감사가 피감기관의 직위를 함께 갖지 못하게 하는 임원 겸직 금지 규정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하지만 회장·부회장·이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한 겸임 제한 규정은 중앙이사의 겸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부결시켜 현행 정관(협회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이원철 위원장이 정관 개정안에 대해 대의원들에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이원철 위원장이 정관 개정안에 대해 대의원들에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투쟁 회원 보호안은 부결=한편 의협 집행부가 제안한 이른바 투쟁회원 보호 규정 신설안건은 법정관분과위에서 부결,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대정부 투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계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다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 의협 임원 또는 회원에 의협이 생활안정자금과 법률자문 등 경제적·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하게 하는 정관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다수 분과위원들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의료계 권익보호 활동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의협 고유예산의 범위를 넘어 무작정 지원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개정 정관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대정부 투쟁이 명시된 정관 개정안을 정부가 승인 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걱정도 나왔다.

표결 끝에 투쟁 회원 보호안은 과반 이상의 동의로 폐기,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윤용선 대의원(서울)은 "의료계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 회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 개정내용은 정개특위 논의 등을 거쳐 정관이 아닌 대의원회 운영규정 등에 반영해 달라"는 추가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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